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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명재완 구속기소…이상동기 계획범죄 결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27 14:20
2025년 3월 27일 14시 20분
입력
2025-03-27 14:19
2025년 3월 27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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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기불안·감정기복 겪던중 해소 위해 범행
과거 명재완이 진단 받은 우울증과는 관련 없어
흉기 미리 구입하고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 판단
ⓒ뉴시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팀장 허성규)는 27일 명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치받은 뒤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 심리 자문, 휴대전화 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명씨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 극단적인 감정기복 등을 겪고 있던 중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복직 후 명씨가 지난 2월5일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벽면을 걷어찼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연구실 내 칸막이를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날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며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고 말했고 남편과 통화하며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명만 걸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이상 동기’ 범죄로 명씨가 진단받은 병력과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 통화 내용, 흉기 구입 전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지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에 용이한 장소와 시간대를 정하고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질러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고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열고 물품 창고에 흉기를 숨겨둔 채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며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해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 및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명씨는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수술을 받은 뒤 대면 조사가 이어졌지만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대면 조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명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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