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서 A 씨는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겼는지를 확인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힌 차량은 지나치고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만 골라 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 가운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하나를 발견해 내부를 뒤졌다.
A 씨는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범행 장면이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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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7일 B 씨도 대전의 한 골목에서 A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송치됐다.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차량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내부를 뒤지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범행 당일 붙잡아 절취품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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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량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가 노린 것 모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이라며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는 범죄의 표적이 되니 반드시 자리를 비울 때 문을 잠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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