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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된 차 뒤덮은 오물…‘음식물 쓰레기’ 테러한 이웃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7 11:22
2025년 3월 7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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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가 음식물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음식물 투척 차량 피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 중인 작성자 A씨는 “어제 오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음식물로 차가 더러워져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몇 층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창문 밖으로 음식물을 던진 것 같다”며 “황당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물었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붉은 액체가 뒤덮여 있는 흰색 승용차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다른 사진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과 바닥에 쌓인 눈 위에도 오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더라. 우선 혹시 모르니 블랙박스를 돌려보려고 한다”며 “범인이 또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 잘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황당하다. 관리비 받으면서 관리를 안 해주는 건 말도 안 된다. 꼭 범인 찾아서 보험 처리하라”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냐” “범인 무조건 찾아야 한다. 못 잡으면 계속 저럴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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