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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용도 외 사용’ 연세대 교수…대법 “제재 취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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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2 09:06
2025년 3월 2일 09시 06분
입력
2025-03-02 09:05
2025년 3월 2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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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사업비 연구실 공동운영비 사용…환수·지원배제 처분
1·2심, 사업비 환수 부당…대법 “환수 취소 시 지원배제 사유 소멸”
대법원 전경 ⓒ 뉴스1
국가지원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연세대 교수를 징계한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부당하다며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새로 쓰면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A 교수는 2014년 4월~2018년 3월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으며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매월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해 공동 운영비와 경비로 사용했다.
감사 결과 공동관리된 인건비 총액은 1억 1800여만 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사업비를 용도 외 지출했다는 사유로 A 교수에게 환수 처분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통보했다.
A 교수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공동관리비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을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를 통해 수행한 연구 성과가 매우 우수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처분을 내렸다고도 했다.
1·2심은 사업비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생인건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장관이 부과한 처분 기간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간”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구 학술진흥법 20조는 ‘교육부 장관은 연구자나 대학 등이 특정 사유로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은 학술지원 제외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외 처분 선행 요건인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일부 환수’ 처분이 취소됐으므로, 사후적 조치인 학술지원 배제 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다.
대법은 “환수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선정 제외 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처분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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