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공소장 변경…검찰, 허위발언 특정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9일 18시 26분


이 대표 측 “검찰, 굉장한 논리 비약…본말전도된 의미 해석”
재판부, 검찰 측 증인 추가 채택…26일 증인신문 뒤 결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함께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3가지로 나눠 기재했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 4건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발언별로 특정했다. 검찰은 “각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발언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할때는 이 사람 존재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에 해당한다고 특정했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 전체 사진 중에서 떼서 보여줬더군요. 이렇게 조작한거죠’라고 발언한 부분을 골프 관련 허위사실에 연결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은)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굉장히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피고인이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의미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식의 본말전도 의미 해석이라면 어떤 공직 후보자도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하도록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의 이 대표 출연분이다.

재판부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하라는 취지다. 빼고 삭제하고 줄여라, 그런 취지는 일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김 교수와 정 교수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