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뉴스1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형 선고 효력 잃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는 검찰이 2023년 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4회 이상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국내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보다는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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