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5개월만에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8일 14시 48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뉴스1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18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유아인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실제로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밝혔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54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아인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고등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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