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14 뉴스1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두고 공청회에서 의사 등 전문가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단체의 독립성, 의결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견해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향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청회 이전부터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 등 에서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의료계는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인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안덕선 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장 전문가인 의사가 추계위 구성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안기종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공급자나 전문 직종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공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절충안 격으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급자, 가입자, 공공 영역 추천 전문가가 3분의 1씩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환자·보건의료 노동자·시민단체는 추계위 신설 과정에 의료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청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직종의 전문성만을 인정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중 일부에 있는 2026학년도 정원 감원 전제 조항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정치적 타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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