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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동깨비시장 돌진 70대 불구속 송치…“알츠하이머 입원 치료 필요”
뉴스1
업데이트
2025-02-14 10:27
2025년 2월 14일 10시 27분
입력
2025-02-14 10:25
2025년 2월 1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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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서, 75세 남성 불구속 송치…사고 발생 한 달 반만
“사고 영상 보고 본인 과실 인정…차량 결함 가능성 없어”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인명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가해 운전자 김 모 씨(75·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검정 에쿠스 차량을 몰고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 행인과 상인 등 12명을 쳤다. 그 결과 40대 남성(42) 1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가량 사고 차량을 운행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2시간가량 차량 운행 후 귀가 중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 TV 및 감정 결과, 김 씨는 시간당 제한속도 30㎞인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 도로를 약 60㎞ 속도로 내려오다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70㎞로 속도를 올렸다.
김 씨는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장 내 과일 상점과 충돌 직전에야 제동을 걸었으나,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 직전 김 씨 차량의 속도는 76.5㎞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고 당시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후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마을버스 추월을 막기 위해 가속하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해 내고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에 나타난 제동 등 점등, 속도, 피의자 진술 등을 고려해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의 행동이나 기억력에 다소 이상이 있다고 보고 가족으로부터 김 씨가 치매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는 진술을 받은 뒤 피의자 형사책임능력 및 신병 처리 관련해 의료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김 씨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지난해 초까지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도 인지장애’란 치매의 전 단계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김 씨는 사고 직후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1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현재는 요양시설에 입소 생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신장애까지 이른 단계는 아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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