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뉴시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백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고 정당방위이자 애국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해도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라고 덧붙였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 씨(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백 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 이후 백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를 사찰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