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켜먹은 마라탕 베란다 밖에 ‘휙’…영수증 때문에 딱 걸렸다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6일 15시 53분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먹고 남은 배달 음식과 용기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투척한 주민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아파트 뒤쪽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엄청 던져 버려놓았다. 마라탕 추가 엄청나게 해서 먹고 던져 놨나본데 가까이서 보니까 배달 전표가 붙어있다”며 버려진 음식 용기 사진과 2만5000원이 찍힌 배달 전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거 안전신문고로 잘 신고해드리겠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 제가 알기론 과태료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금융 치료를 해줘야 한다, 시원한 후기 기다리겠다”, “시민의식이 너무 안타깝다”, “22만 5000원짜리 마라탕이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존재하느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의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이다.

#배달음식#마라탕#무단투기#영수증#배달전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