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자동차 바퀴 나사’ 푼 남편…왜 그랬을까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25일 10시 28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위해를 가하려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황운서)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23년 2월 14일 오전 3시쯤 경기 화성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의 자동차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B 씨가 같은날 12시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큰 소음이 나자 차량을 견인하게 되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B 씨와 이혼 소송 중 갈등이 격화되자 B 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마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그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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