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위해를 가하려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황운서)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23년 2월 14일 오전 3시쯤 경기 화성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의 자동차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B 씨가 같은날 12시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큰 소음이 나자 차량을 견인하게 되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B 씨와 이혼 소송 중 갈등이 격화되자 B 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마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그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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