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인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임명권 불행사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 완전체가 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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