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차 부장판사를 찾았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발부 결정 직후 바로 퇴근해 청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20일부터 이를 수행하기로 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경찰은 대상자의 주거지 인근 지역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지근거리에서 신변을 경호한다. 특히 출퇴근처럼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밀착 보호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 워치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대상자 신변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보호 조치를 선택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부장판사의 경우 20일 출근길부터 밀착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습적인 폭력행위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중견 법관인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소속으로, 영장전담판사는 아니다.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판사로 심사를 맡았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부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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