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판사,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차 부장판사를 찾았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발부 결정 직후 바로 퇴근해 청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20일부터 이를 수행하기로 했다.경찰의 신변보호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경찰은 대상자의 주거지 인근 지역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지근거리에서 신변을 경호한다. 특히 출퇴근처럼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밀착 보호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되는 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