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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운전 후 차에서 자다 음주측정 거부…벌금 1500만원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9 06:58
2025년 1월 19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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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을 한 뒤 차 안에서 잠든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앞서 한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이 2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A씨 차량을 뒤따라왔고 주차하는 것을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잔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는 신고자의 차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신고자의 112 신고 내용,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음주운전 후 잠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잤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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