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 받아…신변보호는 거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7일 15시 37분


1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찰 경비가 늘어나 있다. 2025.01.17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후 살해 협박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지원을 거절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인지한 뒤 법원을 통해 소 판사에게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의사를 물었다. 소 판사는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전날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를 유지 중이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온 직후인 전날 오후 11시 42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소준섭#판사 협박#체포적부심#윤석열 체포영장#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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