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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변호인단 일부 사임…“개인·로펌 사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3 14:55
2025년 1월 13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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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수·위형석 변호사, 사임신고서 제출
“개인·법무법인 사정 등 여러 가지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3.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에 포함된 김환수·위형석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두 변호인은 개인적인 사정과 법무법인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고 있고, 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와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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