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마약 연합동아리 회장… 여친 신상-사진도 유포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3일 03시 00분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동아리 회장이 여자친구의 신상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연합동아리 ‘깐부’(오랜 친구) 회장 염모 씨(32)가 텔레그램의 ‘겹지방’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상과 사진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겹지방은 ‘겹치는 지인 능욕방’의 줄임말로, 지인의 신상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만든 허위 합성물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 염 씨는 여자친구의 신상과 선정적인 사진 등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는 2021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뒤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8일 염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문대 연합동아리#깐부#겹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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