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43명 檢송치…행정처분은 ‘0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2일 15시 28분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의 모습. 2024.7.24 뉴스1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의 모습. 2024.7.24 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 의사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의사와 의대생 등 43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집단 조리돌림과 관련해 36건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까지 사건 관련자 55명을 조사했고, 이 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 10월 병원에 복귀한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모 씨가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 일부는 재판까지 갔지만 아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복지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들은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돼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벌금형 이하면 처분이 불가능하다.

‘감사한 의사’ 명단은 9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온라인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게시물에는 실명과 생일,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 평판과 앓고 있는 질환 등 인신공격성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전공의#블랙리스트#의료계 집단행동#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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