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로맨스 스캠’ 피해자에 또 사기 친 일당…2심서도 징역형
뉴스1
입력
2024-11-22 10:47
2024년 11월 22일 10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22일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1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 씨(33)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11억 원,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피해자 8명을 속여 6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각각 받는다.
피해자들은 SNS에서 알게된 A 씨 등에게 결혼 등을 미끼로 돈을 빼앗긴 이른바 ‘로맨스 스캠’ 여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2차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
역세권 쓰리룸이 2800만원?…곰팡이 매물 논쟁 확산 [e글e글]
[단독]“윗선 지시로 관저공사 ‘21그램’으로 변경” 이전 총괄 김오진 구속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