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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판결’에…검찰, 불복 ‘항소’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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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3:54
2024년 11월 20일 13시 54분
입력
2024-11-20 13:53
2024년 11월 2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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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수원=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김씨의 1심 판결을 불복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식당 모임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식사비 결제 행위로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 간 원만한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행위였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선고 직후 “아쉬움이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8일 항소장을 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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