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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장 입구 1주일 차량으로 막은 40대 2심서도 ‘집유’
뉴스1
입력
2024-08-22 15:03
2024년 8월 2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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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을 막은 트랙스 차량 / 뉴스1
상가건물 관리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주차장 진출입로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무단 방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6)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변화 없으면 1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트랙스를 일주일간 주차한 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가 일주일만에 경찰 연락을 받고 차를 옮겼다. A 씨는 해당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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