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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채 1·2심 유죄’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뉴시스
입력
2024-08-06 10:21
2024년 8월 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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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혐의인 직권남용죄 위헌성 여부 판단 신청
신청 받아들여지면 재판 중단…상고심 일정 영향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교육감은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시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따르더라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문과 같은 명백한 범죄에 대해선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조 교육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향후 상고심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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