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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보석 석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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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09:53
2024년 7월 26일 09시 53분
입력
2024-07-26 09:52
2024년 7월 26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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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 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지난 24일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 납입과 서약서 제출, 지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이 붙었다.
임 전 의원 측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수술 일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은 다음달 5일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심문에서 구속 집행정지만으로도 수술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보석이 허가된다면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임 전 의원 측은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된다고 해도 재수감되면 다시 또 보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증인 신문 집행할 기일이 제한된다”며 “구속된 피고인의 변론권과 자기 방어권이 심하게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 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에게서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54만 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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