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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8번 살고도 또…술 안 판다고 “찔러 죽인다” 협박한 60대 남성
뉴스1
업데이트
2024-06-28 09:44
2024년 6월 28일 09시 44분
입력
2024-06-28 09:43
2024년 6월 28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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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뉴스1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노점 사장을 위협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60대 A 씨를 지난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금천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씨(60·여)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B 씨의 등 뒤에 댄 채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B 씨가 동종 전과로 실형만 8회에 이르는 상습범임을 확인하고 법정형이 더 높은 폭처법으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예전부터 지속해서 행패를 부려왔으며, B 씨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직접 구속해 B 씨의 신변을 보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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