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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7월3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9 17:59
2024년 5월 29일 17시 59분
입력
2024-05-29 17:58
2024년 5월 2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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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월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30일 개정돼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업주 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의무화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마련 ▲흡연금지 위반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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