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장례 치러줘”…전남편에게 살해당한 만삭 여성이 평소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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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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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임신 7개월 차 만삭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전처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평소 남성의 행동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 친구 C 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장이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B 씨의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다며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사건 전인 2월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거나 돈통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해 친언니에게 (자신이) 죽게 될 시 장례 방법까지 미리 얘기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동생을 괴롭혔다”며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만삭이었던 상태였고, 뱃속의 아기는 B 씨가 사망하기전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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