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전공의 처분, 시기·수위·방법 검토 중…복귀가 해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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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4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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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자문불응, 환자 곁 지키는 의사들 생각과 달라"
교육부 "5월까지 학칙 개정 안 되면 시정명령·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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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정부 자문 불응 등의 주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며 의료계가 형식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전공의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부 의대교수는 1주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총회를 열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과 위원회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전문가 참여까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요일(22일)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와 전문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이 이전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전해 듣고 있다. 이전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정부가 지금 시기나 수위나 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주 의료개혁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전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보다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한다.

박 차관은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조속한 시일 내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의사 면허와 관련해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귀속돼있다”며, “5월 말까지는 일단 확정 짓는 노력들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대법원 판단 전 입시 요강 발표에 대해 “인용되면 행위가 정지되지만 기각되는 경우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현재 행정청이 내린 절차들은 속행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심 결정에 따라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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