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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예찬 검찰 송치 예정
뉴시스
입력
2024-05-24 10:36
2024년 5월 2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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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 받은 혐의
ⓒ뉴시스
4·10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송치를 최근 결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 해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챗’이란 유튜브 생방송 중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달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전 최고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한 후 이달 초 장 전 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중”이라며 “오는 27일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4·10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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