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대법원에 탄원서…“교육 도저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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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4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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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법원 찾아 제출 예정
"대학 자율적 학칙 개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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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자 즉시 재항고했다. 사건은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충북대 사례를 들어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의대 증원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분으로 충북대에 151명을 배정(정원 200명)했고, 이후 충북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분의 50%만 적용한 125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대 의대는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이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이던 49명에 맞춰져 있어 정부 계획대로 증원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전의교협 주장이다.

또 교수 인력도 부족해 결국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대학과 병원의 교육, 진료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현재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 의대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기에는 (충북대) 의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교육부 절차상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으나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들에겐 “교수평의회, 대학평의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의대 증원#교수#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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