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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6억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범행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4-05-22 15:46
2024년 5월 22일 15시 46분
입력
2024-05-22 15:36
2024년 5월 2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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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범행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와 공범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등 피고인 6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하지 못해 A 씨와 함께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피고인 5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8월 선고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농사만 지으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가 A씨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랐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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