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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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3곳 지정, 이달부터 시행

보행자가 많은 울산 이면도로 3곳이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 관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km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와 상업 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우선 도로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울산시#보행자 우선 도로#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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