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다른 의견 내” 동료 교수 폭행 사립대 교수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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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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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뉴스1
청주지법 전경 /뉴스1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한 사립대학교 교수 A 씨(59)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30일 한 대학 건물에서 교수회의를 하다가 동료 교수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과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낸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폭행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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