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와해’ 혐의 황재복 SPC 대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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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4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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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영인 SPC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전반적 범죄사실을 인정…일부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 와해 및 일부 조합원 불이익 혐의

ⓒ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4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 측은 “전반적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측이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 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했다. 이어 한국노총 노조를 키워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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