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알레르기 비염 등 ‘첩약 건보 적용’ 참여기관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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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0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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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에서 상인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에서 상인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는 1850개 한방의료기관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지난 달 29일부터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 지원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6개 질환이다.

이 질환들로 한방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만~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한 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추가 선정한 한방의료기관들은 지난 달 8일부터 12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했지만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 ‘선정 보류’ 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보완 기간을 부여해 9일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었다.

추가 선정된 기관은 13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진행한다.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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