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왔으면 돈벌어야” 다그친 장모 살해 베트남인 2심서 징역 15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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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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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장모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베트남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낮 1시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장모 B 씨(73)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는 B 씨의 입과 코를 틀어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아내, B 씨는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함께 이민해 생활해 왔다.

범행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B 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냐”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폐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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