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양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명 후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재산신고서 비고란에 ‘공유’라고만 표시하고 (부동산)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에 적은 금액에 근접한다”고 판단했다. 또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매각해 그 대금을 본인 예금에 보유하다 신고했으므로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재산 허위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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