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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상태로 군용차 타고 부대 무단 이탈한 20대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4-05-06 07:39
2024년 5월 6일 07시 39분
입력
2024-05-06 07:23
2024년 5월 6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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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차를 타고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음주 운전 방조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과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해 8월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상급자인 B씨와 강원도 중대 내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바다를 보러 가기 위해 군용 차량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잡은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만취 상태였다.
B씨는 검문소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며 거짓말했고, A씨도 응급 환자인 척 초병을 속이고 부대 초소를 통과했다.
만취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군용차를 타고 무단으로 이탈한 A씨는 30분간 약 5.5km 구간을 이동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군 병력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B하사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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