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 총책 구속…5년 수익만 1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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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일 10시 5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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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5년간 14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A 씨(46)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약 5년간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1만 4400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약 144억 원의 통장 판매 이익을 얻고 최소 21억 6000만 원을 개인 수익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14~2018년 중국 칭다오와 위하이의 폐공장 등을 임차해 범행 장소를 마련한 A 씨는 관리책, 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52명을 선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했다.

2022년 8월 국내에 들어온 A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돼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자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지인을 만나는 등 인신구속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장집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마찬가지로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 검거된 이 사건 조직원 54명은 진술·증거 등이 흩어져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검찰은 총책, 관리책, 직원의 역할과 위계질서를 파악해 총책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범죄수익을 중국 현지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A 씨가 귀국 후 10개월간 31억 원대의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A 씨에게 거액의 대리 베팅을 의뢰한 도박 피의자도 적발·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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