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 선명한데 12대 추돌…차주·경비원, 벤츠에 억대 소송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2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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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 대신 차를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주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비원 A 씨(77)와 차주 B 씨(63)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사고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차량 결함(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회견에 참석한 A 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소송 규모는 3억 원가량이며,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 원이다.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릴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 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옮기다 사고를 냈다. 차량이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뒤 직장을 그만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아파트#주차장#브레이크등#추돌#벤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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