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만취운전, 중앙분리대 ‘쾅’→화재…20대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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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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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와 동승자 2명, 불나자 스스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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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23)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분만에 꺼졌다.

A씨와 동승자 2명은 불이 나자 스스로 대피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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