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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야 만취운전, 중앙분리대 ‘쾅’→화재…20대 불구속입건
뉴시스
입력
2024-05-02 09:50
2024년 5월 2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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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와 동승자 2명, 불나자 스스로 대피
ⓒ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23)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분만에 꺼졌다.
A씨와 동승자 2명은 불이 나자 스스로 대피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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