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굴삭기로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4-05-01 20:32
2024년 5월 1일 20시 32분
입력
2024-05-01 20:32
2024년 5월 1일 20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달 26일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일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A 씨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인천 송도소방서 제공)/뉴스1
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에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굴삭기 속도가 느린 탓에 직진 중 차량 통행 신호가 적색으로 뒤바뀌면서, 정상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송도 G타워 일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굴삭기 운전자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지방선거 공천권 쥔 시도당위원장마저 ‘강성 친명’ 릴레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대 출마론 속 ‘목격담 정치’로 간보는 한동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美, 이스라엘정책 오락가락… 10억달러 무기 지원안 제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