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대생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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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0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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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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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20대 여대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세 A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경 전남 여수에서 피해자로부터 2438만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 업무’라며 A 씨에 아르바이트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범죄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내가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럴 가능성을 감수해서라도 일해서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야 자신의 행동이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다는 걸 인지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했던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8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마련할 목적으로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 20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 경험 등을 보면 범죄 수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ATM 기계가 고장 나자 인터폰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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