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처방·셀프 투약 의사 ‘징역형 집유’…檢 “형량 적다” 항소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29일 18시 20분


코멘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했다. 2024.4.16.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했다. 2024.4.16.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