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한혜진, 홍천 별장 무단침입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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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9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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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왼쪽)이 자신의 강원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온 차량 사진을 인스타그램스토리에 게시한 모습. 뉴스1·인스타그램 캡처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왼쪽)이 자신의 강원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온 차량 사진을 인스타그램스토리에 게시한 모습. 뉴스1·인스타그램 캡처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자신의 강원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28일 한혜진은 인스타그램에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글과 함께 별장에 찾아온 차량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는 “찾아오지 말라. 집주인한테 양보하라”며 “여기 폐쇄회로(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토로했다.

한혜진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서도 별장 관련 사생활 피해를 털어놨다.

그는 “마당에 불 피우는 파이어핏이 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 본인 승용차를 마당 한가운데 주차까지 했다”며 “유튜브랑 TV를 보고 찾아왔다더라. ‘죄송한데 개인 사유지라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가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 온 바 있다.

방송인이 생활공간을 방송 등에서 공개했다가 무단침입 피해를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제주도 집이 공개된 이후로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자 결국 이사했다. JTBC는 2018년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 매각했다.

형법 제319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혜진#홍천 별장#무단침입#사생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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