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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해 초등생 4명 친 60대, 징역 12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25 11:37
2024년 4월 25일 11시 37분
입력
2024-04-25 11:36
2024년 4월 2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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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반대편 인도 걷던 4명 들이받아
초등학생 1명 숨지고 3명은 2주~6개월 부상
ⓒ뉴시스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6)씨와 검찰은 상고 기간인 지난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에서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9세 B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각각 약 전치 2주~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역시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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