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의심돼 경적 울렸는데…뒤차 운전자 폭행한 6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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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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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A 씨. MBC 뉴스 유튜브 캡처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A 씨. MBC 뉴스 유튜브 캡처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의심한 B 씨는 이를 경고하고자 경적을 울렸다.

이에 A 씨는 B 씨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위협 운전을 하더니 급기야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거해 B 씨 차량을 가로막았다.

당시 B 씨 차량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타고 있었다.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B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

B 씨 아내는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A 씨의 급정거로 수술 부위가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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