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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예비신랑 알고보니 전과자…“결혼 괜찮을까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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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5
2024년 4월 15일 17시 15분
입력
2024-04-15 17:14
2024년 4월 15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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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밝혀져
"이해 가능" VS "전과자는 전과자"
ⓒ뉴시스
예비 신랑의 전과자 기록을 알게 돼 결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예비 신랑이 전과자인데 이해해 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는 작성자 A 씨는 “예비 신랑은 다정하고 얼굴도 훈훈하고 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니 전과가 하나 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은 2~3년 전 장기 연애중이던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자, 직장에 찾아가 일명 ‘깽판’을 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처분받고 전과자가 됐다.
A씨는 예비 신랑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바로 실토했다며 “왜 말 안 했냐니까 ‘괜히 그때 생각하기 싫어서’ 그랬다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과에) 폭력은 없었고 판결문도 다 보여주긴 했는데 결혼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거라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는 “(예비 신랑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나도 놀랐다. 이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겠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유부남이 바람피운 사실을 폭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 같다”, “심한 폭력이나 협박 같은 일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결혼을 좀 미루고 계속 만나볼 것 같다” 등 예비 신랑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전과자라는 거 집안에 알려지는 순간 끔찍하다”, “여러 상황을 참작해도 전과자는 전과자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남자도 있을 것이라 본다“ 등 예비 신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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