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천 오리 가족에 돌팔매…실명 위기”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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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5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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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오리 가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학대 당한 오리 가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기 안양시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밝혔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눈 주변에 상처와 염증이 퍼진 오리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오리는 다리를 다쳐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네 주민이 촬영한 경기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동네 주민이 촬영한 경기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이들의 과거 모습도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리 가족은 삼성천 인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삼성천 산책길에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라고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2022년 6월에는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남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제인 이들은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졌다. 결국 오리 가족 6마리는 죽었고, 10대 남학생 2명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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